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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22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방식 금리는?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방식 금리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금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자금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면 소액대출을 이용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자가 높기에 적합한 상품이 아닌데요.

 

많은분들이 담보대출로 진행되는 마이너스통장방식을

이용합니다. 물건을 담보로 진행하기에

한도는 KB시세 대비 95%까지

가능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6~8%대로 형성되어있습니다.

 

 

1년정도 가지고 있다가 해지한다면 수수료가 발생하지않기에

사용한 금액만큼의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금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분에 있어서 유익한 상품이니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마이너스통장 문의 클릭

직통전화 070-4651-1317 클릭

모바일 010-3331-9732 클릭

 

모바일에서 번호 클릭시

즉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김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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