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살펴보기!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이 정한

약정기간내에 일정금액 이상 상환한다면

물게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중은행 대부분은 매년 원금상환비율이

10%에서 20%면제비율을 지니고 있으나

원금상환계획이 있거나 단기간 자금이 필요하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율이 높은

타 상품으로 최저비용으로 상환하고자

알아보셔야할텐데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달안에 상환할 계획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방식으로 사용한만큼 이자가 발생하지만

한도유지수수료라고 해서 마이너스통장에 원금만

갚아주시고 1년이후에 해지한다고 아무런 비용없이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한달이후 상환계획이시라면 즉시 원금50%면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3%초반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는

1.2%일할차감되며 최저비용으로 단기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을 원한다면

사용기간 혹은 상환계획에 따라

상품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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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통화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김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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