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가능한 금융사!

 

주택담보대출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두고자 한다면 주목해야할 두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풍선효과로 인해

7월부터는 보험사도 대출규제를 시행하여

거치기간이 불가하다는 것이며

 

 

거치기간을 두고자 한다면

6월달 서류접수를 미리 해놓아야

최장 8월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치기간이 필요없다면 현재 메리트 있는

상품으로 5년고정 2.6% 상품이 있으며

부수거래조건은 관리비이체, 스마트뱅킹으로

해당되는 최저금리가 가능합니다.

 

 

 

대출원금에 대해 중도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율을

모두 확인해야 해당되는 금리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 거치기간 문의 클릭

직통전화 070-4651-1317 클릭

모바일 010-3331-9732 클릭

Posted by 김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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