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거치기간 가능한 조건!

 

아파트담보대출 거치기간이 필요하다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는

매매건에 한해 1년, 소유한 상태에서는 

한도가 60%-방공제에 들어오거나 소득대비 부채현황이

30%이내 들어올떄 거치기간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KB시세대비 한도를 적게 사용한다면

매매건에 한해서도 거치기간을 둘수 있습니다. 즉 원금균등방식을

사용해 초기에 대출원금을 받고

그 기간만큼 이자만 납부하면됩니다.

 

5년고정 2.58%로 거치기간을 두려면

 신용등급양호, 부수거래조건 1가지로

시세대비 한도를 적게 사용하는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2억기준 30%까지 면제되기에

6000만원까지는 상환이 가능합니다.

2억 원금 30년 원금균등상환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55만이기에 

6000/55만 약 9년정도 거치기간을 둘수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위조합에서는 2.9~3.1%대로 매매건 10년까지

거치기간이 가능합니다. 부수거래조건 1가지로

시세대비 한도를 적게 사용한다면

2%대금리로 거치기간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전 과정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신청 문의 : http://on.bank-mall.co.kr/

 

직통전화 070-4651-1317

 

모바일 010-3331-9732

 

모바일에서 번호클릭시

즉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김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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