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거치기간 가능한 조건!
아파트담보대출 거치기간이 필요하다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에서는
매매건에 한해 1년, 소유한 상태에서는
한도가 60%-방공제에 들어오거나 소득대비 부채현황이
30%이내 들어올떄 거치기간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KB시세대비 한도를 적게 사용한다면
매매건에 한해서도 거치기간을 둘수 있습니다. 즉 원금균등방식을
사용해 초기에 대출원금을 받고
그 기간만큼 이자만 납부하면됩니다.
5년고정 2.58%로 거치기간을 두려면
신용등급양호, 부수거래조건 1가지로
시세대비 한도를 적게 사용하는분!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2억기준 30%까지 면제되기에
6000만원까지는 상환이 가능합니다.
2억 원금 30년 원금균등상환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 55만이기에
6000/55만 약 9년정도 거치기간을 둘수있습니다.
아직까지 단위조합에서는 2.9~3.1%대로 매매건 10년까지
거치기간이 가능합니다. 부수거래조건 1가지로
시세대비 한도를 적게 사용한다면
2%대금리로 거치기간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전 과정 어떠한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담신청 문의 : http://on.bank-mall.co.kr/
모바일에서 번호클릭시
즉시 통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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